이안 영등포 메트로파크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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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영등포 메트로파크 조합원 신고필증┃☎.1800-8940┃영등포구 주택과 지역주택조합 2020-2┃(가칭)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대우산업개발

  1. 문서 주요 정보 내용
    • ˙  조합 유형: 지역주택조합
    • ˙  신고번호: 영등포구 주택과 지역주택조합 2020-2
    • ˙  조합명: (가칭)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 ˙  대표자명: 구영진 (생년월일 1961년 7월 7일)
    • ˙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 2613호 (전화번호 포함)
    • ˙  조합원 모집 수: 707명
    • ˙  모집 시기: 모집 공고일부터 모집 완료 시까지
    • ˙  신고 내용 근거: 주택법 제11조,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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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적·행정적 의미
    • · 주택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접수·수리했다는 점에서 조합은 합법적으로 구성단계에 진입한 상태임.
    • · 이 신고필증은 조합원 모집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행정문서이며, 조합의 합법적 운영 근거가 됨.

  2. 조합원 모집과 조합 규모
    • 모집 인원 707명은 상당한 규모의 조합임을 나타냄.
    •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면 해당 조합은 주택 건설 및 분양 등의 다음 단계 준비가 가능함.

  3. 대표자 정보와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는 책임자 역할을 하며, 조합의 법적·행정적 대응이 이뤄짐.
    • 사무소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점은 조합 사무의 행정적 편리성 및 신뢰도를 높임.

  4. 문서 작성 시기와 공식성
    • 2020년 7월 13일에 작성되어 법적 효력을 발생 중임.
    • 영등포구청장의 직인으로 공식 인증된 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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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정리 및 의미 부여
이 신고필증은 영등포구 지역 내 ‘(가칭)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모델로, 조합원이 모이면 주택 건설이 추진됩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조합 내 707명 모집 계획이 법적으로 승인받았음을 나타내어 조합의 신뢰성을 높이고, 조합원 모집 과정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표자 구영진 씨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구에 사무소를 두고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며, 조합원 모집은 공고일부터 모집 완료일까지 진행되고 있어 아직 모집이 활성화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완료 후에는 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적 근거로는 주택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신고필증이 단순 행정서류가 아니라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조합과 참여자 모두에게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신고필증은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최종 승인 받은 공식 문서로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향후 조합이 주택 건설 및 분양 단계로 진행하는 데 있어 신뢰 기반이 되며, 조합원의 권리보호와 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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