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이안 메트로파크 입주시기
사업지 세부여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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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메트로파크 입주시기┃☎.1800-8940┃영등포 주택홍보관┃공급가이드┃대우산업개발


이안 영등포 메트로파크 입주시기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지 세부여건
2031년 3월 예정 (입주 ˙ 청산 ˙ 해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 조합원의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
- 대지에 대하여는 주택조합이 각 조합원에게 신탁 해지 후 소유권이전
- 일반 분양되는 건물 부분은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일반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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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적 우수성
지하철 영등포역, 신길역, 신풍역이 근접해 있고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에 접함으로                                    
초역세권 공동주택 대단지로의 개발이 가능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개발의 필요성
서울시 뉴 타운정책에 의해 2006년 3차 뉴타운 지정고시 이후 당 사업지는 구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재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되어 표류하던 중 舊16구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욕구가 강한 일부구역 약 12,000평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개발사업을 주민동의를 받아 빠른 추진을 할 필요성이 요구됨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개발의 필요성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개통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용적률(층고) 상향으로 토지주들에게 개발이익 극대화로 부동산 가치상승 및 조합원 가입우선권을 부여하여 개발이익이 지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사업방식으로 추진


●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재정비를 위해서는 주민 제안 방식의 재건축 사업 필요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안 ~ 준공, 조합 청산 : 총사업 기간 8~10년 장기간 소요 )
● 단독주택 재건축은 폐지하는 것으로 도.정.법 시행령 개정 ( 2012년 8월 )
● 다만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정비기본계획에 단독주택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구역은 가능
→ 현재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공동주택 재건축만 가능

● 도시재생사업 : 뉴타운 재개발 등 철거형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부터 추진.
● 기존의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노후된 건물과 도로 등을 부분적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리고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도시개발 방식.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가 적으며, 인지도가 낮아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

● 계획 수립 제안 시 전제 조건
① 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합 하여야 함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 되어야 함
③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 (국 · 공유지 면적 제외) 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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